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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12.22 2015나103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와 제1심 증인 G, H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07.경부터 2012. 10.경까지 이 사건 가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 2011. 11. 1.부터 2012. 10. 24.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또는 F 명의의 각 계좌로 합계 137,136,050원이 이체된 사실, C(피고의 남편)과 I(피고의 아들)이 2013. 10. 29. 공동으로 원고에게 액면금 1억 6,400만 원, 지급기일 2013. 12. 10.의 약속어음 1매(이 사건 약속어음이다

)를 발행하여 이를 공증해준 사실이 인정되나, 2011. 11. 1.부터 2012. 10. 24.까지 사이에 피고 또는 F 명의의 각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합계 186,555,600원이 이체된 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는 차용증 등 어떠한 문서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C과 F 등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피고 가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가게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가게의 명의상 사업주인 피고를 대리하여 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무권대리라 하여도, 민법 제125조,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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