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5. 2. 23.자 이주자택지 권리매매계약 및 생활대책용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F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부지로 편입된 인천 서구 G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나. 1) 원고는 2015. 2. 23.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향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받게 될 이주자택지 권리를 4,200만 원에, 생활대책용지 권리를 1,300만 원에 피고 B에게 각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양도각서, 이행각서, 권리포기각서, 분양권전매위임장, 거래사실확인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작성에 관한 위임장도 작성, 교부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3. 17. 공증인 E 작성 증서 2015년 제31호로 액면금 2억 원,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B, 발행일 2015. 3. 17.,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공증인 E 작성 증서 2015년 제32호로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B, 발행일 2015. 3. 17.,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위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다. 1) 피고 B은 2017. 12.경 피고 C에게 위 권리들을 전매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C에게 원고 명의의 이주자택지 권리를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원고 명의의 생활대책용지 권리도 매도하는(다만 매매대금은 공란으로 두었다
)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에게도 이 사건 제2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양도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