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건복지부는 2004.경부터 2006.경까지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토대로 조건부신고 및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관할 시군구는 위 사업에서 지원대상 시설 추천 및 지원사업 집행, 자산관리 등 사후관리를 하였다.
나. 원고 A은 2006. 11. 7.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시설 건물 증개축개보수 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피고와 위 지원계약과 일자만 다르고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지원계약’이라고 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2006년 개인운영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미신고시설의 신고절차 이행 및 사회복지시설의 계속 운영”을 조건으로 피고가 사회복지시설의 건물 증개축 또는 개보수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이에 관한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제7조(지원조건으로서의 사회복지시설의 계속 운영) 시설운영자는 이 건 계약기간 동안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계속하며 피고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포기하거나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8조(대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권이전 협의) 시설운영자가 위 신고의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계속적 운영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피고는 상당하다고 판단한 시기에 이 계약의 목적물인 대지 및 건물의 재산권을 시설운영자에게 이전시키는 내용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제17조(근저당권의 설정) 피고는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시설운영자에게 귀속시키되 건물 증개축 또는 개보수에 지출한 공사대금의 1.5배 범위 내의 액수를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18조(처분제한) 시설운영자는 이 사건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