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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40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명 ‘C’로 불리는 사람으로 일명 ‘D’이라고 불리는 E(2014. 7. 25. 기소중지)과 중국 산동성 칭따오시에 있는 중국 전화 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을 맡고, F(2015.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3년 6월 선고), G(2014. 12.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은 서로 친구 관계로 특별한 직업 없이 중국 전화 금융사기 조직의 한국내 인출책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H(2014. 12.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 선고)은 위 F, G로부터 전화 금융 사기로 취득한 금원을 전달받아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속칭 ‘환치기’방법으로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총책에게 송금해주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위 F, G, H, E 등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총책,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뒤 속칭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미리 준비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전기요금이 연체되었다

‘라는 등으로 거짓말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 및 경찰,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은행현금인출기로 유인하여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이나 ’불법 인출 사건에 연루되어 용의자에서 벗어나려면 금융감독원의 계좌 추적을 통해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라는 등으로 거짓말하면서 상대방의 휴대폰에 속칭 ’피싱'사이트 주소를 보내어 이에 접속을 유도,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이와 같이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계좌에 무단 접속, 권한 없이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금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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