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과 주식회사 D 사이의 원고등주식 양도계약 1) C은 2007. 2. 28.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C이 D에 조미식품 등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원고이다.
아래 다.
항과 같이 E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기 전의 원고를, 이해의 편의를 위해 “B”이라 한다
)의 지분 70%를 266억 원, 향신료 등 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의 지분 70%를 114억 원, 합계 38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00억 원은 본 계약 체결일에, 중도금 100억 원은 본 계약 체결 다음 영업일에, 잔금 180억 원은 2007. 3. 15.에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해당 주식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원고등주식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B과 E를 통칭하여, 이하 “B등”이라 한다
). 2) C은 원고등주식 양도계약 내용대로 원고등주식을 양도하고, D는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C과 B등 사이의 이 사건 자회사주식 매매계약 1) B등의 식품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정리하길 원한 D는 2007. 2. 28. C과 사이에 ① B이 그 소유의 8개 회사 주식과 E가 그 소유의 2개 회사 주식(이하 B과 E 소유의 위 주식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자회사주식”이라 하고, 위 자회사들을 “이 사건 자회사”라고 한다
)을 2007. 4. 15.까지 장부가액인 9,020,350,662원에 양도하고, ② C은 매매대금의 5%를 계약금으로 계약체결일에, 매매대금의 5%를 중도금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에, 나머지 매매대금의 90%와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잔금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각 지급하며,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D에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B등의 잔여주식 전부(B 주식 283,000주와 E 주식 31,920주다.
이하 “잔여주식”이라 한다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