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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42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02:3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6세)과 식사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테이블에 있던 가위(길이 26cm)를 들고 몸싸움을 하다가, 위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찔러 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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