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297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