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9. 피고와 사이에 원주시 태장동 655-1 일대에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이라고 한다) 관련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7.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 관련 토지에 450억 원 상당의 피담보채권을 보유한 농협으로부터 그 채권을 171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농협은 2016. 7. 1.경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고, 제3자와 다시 채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고, 피고가 내부의 분쟁으로 인하여 시행사로서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2016. 8.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의 진행을 전제로 하여 피고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동주택사업 진행을 위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전제로 한 분양대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