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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4 2015가단211370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4. 16. 공인중개사인 C의 중개로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05동 비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9,700만 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4. 16. 계약금 1,000만 원, 2015. 5. 7. 중도금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상 잔금일은 2015. 5. 29.인데, 원고는 2015. 5. 26. 이 사건 주택에 누수 등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라.

피고 협회는 C과 사이에 C이 중개행위 과정에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주장(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택의 방, 거실과 화장실에는 누수나 곰팡이가 피는 등 하자가 있는데도,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하자를 은폐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6,000만 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에 누수 등 일부 하자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가 이를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처를 통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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