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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9 2020노118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세부적인 표현은 다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지게 되었다는 주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고, 동영상을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부분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뿐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과 접촉한 것이 아니라면 달리 피해자가 넘어질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넘어지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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