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가. 7,39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15. 12. 28.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피고들은 갑 제2호증의 1, 2(각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원고가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의 법인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작성한 허위 문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G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갑 제14호증,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유한회사 E(대표자 이사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26㎡(128호, 이하 ‘128호 점포’라고 한다)의 임차권자이고, 유한회사 F(대표자 이사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26㎡(236호, 이하 ‘236호 점포’라고 한다)의 임차권자인데, 피고 B, 피고 C는 피고 B의 모친이면서 피고 C의 처인 H(피고 주식회사 D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에게 128호 점포 및 236호 점포(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의 임차권 매매에 대하여 위임하였고, H은 다시 이 사건 각 점포의 임차권 매매에 대하여 G에게 위임하면서 유한회사 E 및 유한회사 F의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점포의 임차권 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은 G는 2013. 12. 27.경 원고와 사이에 유한회사 E이 원고에게 128호 점포의 임차권을 대금 8,000만 원에, 유한회사 F이 원고에게 236호 점포의 임차권을 대금 8,000만 원에 각 매도하되, 이 사건 각 점포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이 신규 건물로 이전 입주할 때까지 전차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