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5. 08:00경 대전 서구 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전화수사, 수용자정보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노모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운행거리가 길고, 피고인이 출근시간 때 통행량이 많은 도로 2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차량진행신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고 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