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C’라는 상호로 보일러 냉ㆍ난방설비업을 하던 원고는 2013. 7. 9. 피고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소장 D과 사이에 서울 동작구 B아파트 기계실 보일러의 세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9,4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계약 당시까지는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마치지 않았는데, 피고의 대표자 E가 이를 문제 삼아 이 사건 공사를 공단시키자, 원고는 2013. 8. 13. 업종을 난방시공업 제1종으로 하여 건설업 등록 절차를 마쳤고, 그 후 2013. 8. 26. 다시 위 관리소장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4,8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2013. 9. 7.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2013. 9. 10.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건설업을 한 행위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4. 9. 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 34,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인도 다음날인 2013. 9. 1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