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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2.21 2016가합10493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중장비 개조 정비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43-3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천 대동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2. 9. 13. 사천시로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 계획의 승인ㆍ고시를 받았다.

이후 이 사건 산업단지 계획은 변경승인ㆍ고시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변경된 현재의 개발기간은 2016. 12. 31.까지이다.

다. 원고(당시 상호 광안기업 주식회사)는 2014. 8.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토공사를 공사대금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8. 26.부터 2015. 8. 2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 30. 공사내용을 이 사건 공사로, 공사대금을 2,503,4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4. 8. 26.부터 2015. 12. 31.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1차변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6,250,000,000원, 계약보증금 937,5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 한다), 준공예정일 2015. 12. 31.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3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3차 계약의 준공예정일을 2016. 12. 31.까지로 연기할 것을 요청하는 준공연기원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3차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을(원고)”은 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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