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수원시 팔달구 D 대 129㎡가 피고 C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 C은 위 토지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의 시아버지이자 원고 B의 조부인 망 E이 1942. 7. 20.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에 인접한 수원시 팔달구 F 양 지상에 건축된 가옥 갑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가옥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가 E으로 기재되어 있고, E의 주소가 수원시 팔달구 M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가옥의 지번은 수원시 팔달구 M이었다가 1998. 2. 25. D, F로 정정되었다.
을 G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나. 망 E은 1960년 7월경 이 사건 토지와 수원시 팔달구 H 지상에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을 개축하여 원고들과 거주하다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가옥 중 각 1/2지분씩을 증여한 후 1963. 9. 5. 사망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임차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1985년 2월경에는 원고 B의 처남 I이 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옥을 임차하여 3년 6개월 정도 거주하였고, 1993년 3월경에는 J이 원고 B(임대차계약서상으로는 원고 B의 처인 K)으로부터 이 사건 가옥을 임차하여 거주하기도 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가옥에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으나 위 가옥은 건물의 외관이 유지된 상태로 이 사건 토지 및 수원시 팔달구 H 지상에 존재하고 있다.
마. 수원시 팔달구 L장은 2004년 6월분까지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원고 A에게 부과하여 원고 A이 납부한 재산세 영수증에는 과세 대상의 물건지가 수원시 팔달구 N로 기재되어 있다가 1999. 3. 24. 납부한 영수증부터 과세 대상의 물건지가 이 사건 토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N가 M로 변경되었고 주1 에서 본 바와 같이 다시 D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