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다41606 판결
보증금등
사건
2020다41606 보증금 등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1. B
2. C.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20나423 판결
판결선고
2020. 12.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규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상환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안철상
대법관노정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