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10 2017가합457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10,248,525원 및 그 중 7,429,986원에 대하여 2018.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동래구 F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부산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6. 4.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소유한 조합원이었다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들이다.

나. 수용재결 및 공탁 1) 원고는 부산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0. 5. 12. 사업시행인가를, 2013. 7. 19., 2014. 8. 29. 각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2015. 7. 2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은 2015. 7. 29. 고시되었다. 2) 원고는 피고들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과 그 부동산의 취득 등에 관한 매수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결렬되자 부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3) 이 사건 위원회는 2017. 2. 20. 수용 개시일을 2017. 5. 4.로 정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각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수용 개시일 전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4)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7. 5.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4.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