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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3110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3. 29.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D, 금정구 E 일대 227,44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15. 11. 17.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후 2018. 7. 5.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7. 11.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인 F으로부터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1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2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임차하여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삼아 이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2. 25.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개시일을 2019. 4. 22.로 정하여 수용재결하였고, 원고는 2019. 4. 2.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액을 F 앞으로 전액 공탁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2019. 4. 22. 피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43,239,600원(= 시설이전비 22,300,000원 영업이익 20,939,600원), 피고 C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200,000원(시설이전비), 수용개시일을 2019. 6. 17.로 각 정하여 수용재결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들이 위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2019. 6. 3. 부산지방법원에 피고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가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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