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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 중앙로 101에 있는 제일은행 앞 도로를 BYC 쪽에서 상무 교 쪽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상무 교 쪽에서 BYC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30 세) 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을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5 승용 차가 밀리면서 우측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F 레 간자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2, 3번 가로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3. 0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 중앙로에 있는 제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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