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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0 2019가단8139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종교단체인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과 봉안당 사업에 관하여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원고와 같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년경 C으로부터 납골당 운영 투자를 권유받고, 피고가 추진하는 봉안당 사업에 필요한 돈을 대여하여 주면 확정적 수익을 준다고 하여 합계 105,000,000원을 C에게 송금한 후 투자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피고로부터 개발 위임을 받은 C과의 계약에 따라 105,0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피고와 C은 납골당을 완성하지 못하고 약정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투자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법정해지 또는 위탁계약에 따른 해지사유가 되고, 피고도 이를 돌려주기로 승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10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가 추진하였던 봉안당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105,000,000원을 투자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갑 6~9호증, 갑 12, 13호증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봉안당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105,000,000원을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① 갑 6호증은 피고가 성립인정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설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봉안당 사업과 관련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투자자는 피고와 투자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른 금액이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데(을 1, 2호증), 원고가 투자금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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