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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3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로 291 세림모텔 앞 도로를 이수역사거리 쪽에서 남성역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5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92,6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내사보고(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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