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C 대 73,986.9㎡, 서울 성동구 D 대 41.5㎡ 양 지상 6층 건물인 E 상가건물 제4층 601.20㎡ 전체(별지1 기재 부동산과 같다. 이하 ‘이 사건 4층’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1. 6. 3. 이 사건 4층 중 F호 내지 G호(전유면적 합계 : 176.88㎡)를 낙찰받았고, H은 2011. 6. 29. 이 사건 4층 중 I호 내지 J호(전유면적 합계 : 48.15㎡)를 낙찰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1. 28. H으로부터 이 사건 4층 중 I호 내지 J호를 매수하였고, 2012. 11. 30. 위 I호 내지 J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호실의 위치 등은 별지2 도면과 같다). 다.
이 사건 4층은 H 등이 헬스장으로 운영하였던 곳인데, 이 사건 4층에는 건물 전체를 통하는 두 개의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다른 층과는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1. 9. 23.경 이 사건 4층의 공용부분에 별지3 감정도 표시 A, B, C, D, E1, E2, E2', E1', D', C', B', A',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2.8㎡에 석고보드 구조물(담장 모양의 구조물이다, 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2 도면 기준 이 사건 구조물 오른쪽에 있는 공용부분을 단독으로 점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별지2 도면 기준 이 사건 구조물 오른쪽에 있는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4층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구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