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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가단23649
담장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293,335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책임의 발생 ⑴ 원고와 원고의 형 C은 서울 중구 D 대 73986.9㎡, 서울 성동구 E 대 41.5㎡ 지상 6층 건물인 F 상가 빌딩 제4층 601.20㎡ 전체를 임차하여 헬스장을 운영하였는데, 위 4층이 임의경매되어 피고는 2011. 6. 3. 임의경매로 406호 내지 421호(전유 면적 합계 : 176.88㎡)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2011. 6. 29. 401호 내지 405호(각 전유부분의 합계 면적 48.15㎡)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2. 11. 30. 소외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⑵피고는 2011. 9. 23.경 별지 도면 1의 A, B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여 벽을 쌓은 후 하여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⑶피고가 별지 도면 1의 A, B의 각 점을 연결하는 벽을 쌓은 후 피고가 그 선의 오른쪽에 있는 복도와 비상계단의 공용부분을 모두 일방적으로 점유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공용부분의 합계는 259.62㎡(담 면적 포함, 별지 2 감정도면 일부 참조)이다.

[인정 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한편, F 빌딩 4층에는 건물 전체를 통하는 두개의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다른 층과는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4층 전체에서 헬스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해 왔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4층 전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4층은 원고와 피고만의 공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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