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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2265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 마포구청장은 2016. 6. 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6. 9.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남편인 D 명의로 임차보증금 23,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제3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인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 및 그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라는 동일한 사실상ㆍ법률상 관계에 기한 것으로 형평의 원칙상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아가 피고는 이사비 등 주거이전비용의 지급도 주장하나,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있어 원고에게 이사비용을 청구할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이에 관하여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함은 별론으로, 민사소송에서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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