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1821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57,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채무자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