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5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폭력 등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범행을 수차 반복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누범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조직적 범행인 작업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또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이나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정한 형이고, 당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