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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고합448
제3자뇌물교부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1. 15.경부터 2018. 6. 4.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성매매 업소인 ‘D(사업자 등록명 : E)’를 동거녀 F과 함께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유흥주점, 마사지 업소 등을 운영하였던 경험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D’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매월 약 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는 지급받은 돈 중 20%인 1,000,000원은 자신의 수고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80%인 4,000,000원은 단속 정보 제공, 단속 무마를 청탁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전달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7. 6. 29. 위 ‘D’에서, B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여 B의 수고비 1,000,000원을 제외한 4,000,000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D’에 대한 단속 정보 제공, 단속 무마 등 대가로 서울강남경찰소 G파출소 소속 경찰관 등 단속 경찰관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29.부터 2018. 3. 9.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1,200,000원을 단속 경찰관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단속 경찰관들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B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9.부터 2018.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속 경찰관들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고 A으로부터 합계 31,200,000원을 교부받아, ‘D’ 단속 경찰관들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H 대화내용(순번 3, 20, 56, 62),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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