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라는 사찰의 주지 승려인바, 2012. 12. 22. 10:00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E의 위 사찰진입로(폭 3m 가량)에 피고인 소유의 아반테 승용차량을 주차하여 둠으로써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외 다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6.경 경남 산청군 E 구거 4,116㎡ 중 220㎡에 관하여 산청군수로부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폭 약 2.5m, 길이 약 30m인 비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를 개설한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진입로를 개울 다리 건너편 피고인의 사찰에 진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다리 앞쪽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두는 용도로 사용하여 왔는데, F이 2007.경 인접한 토지를 매수하기 전까지는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진입로를 통행하는 사람은 피고인뿐이었고, 일부 사찰의 신도 등은 도보로 이 사건 진입로를 지나 사찰에 출입해 온 사실, ③ F은 2007.경 이 사건 진입로에 인접한 G 임야, H 과수원, I, J 대지 등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진입로로부터 북쪽으로 약 3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