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2007년 유언공정증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무효이다.
1) 2007년 작성 증서 제688호 유언공정증서에 망 G가 주소 등을 자서(自書)하지 않은 공증촉탁서와 망 G 이름이 “S”이라고 잘못 적혀있는 위조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유언공정증서 본문에도 망 G 이름이 “S”이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다. 이를 보면, 2007년 유언공정증서는 민법 제1068조에 정해진 유언자의 구수(口授)와 공증인의 낭독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망 G는 2007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의사능력이 없었다.
나. 2007년 유언공정증서의 민법 제1068조의 요건 흠결 여부에 대하여 1) 공증촉탁서에 망 G의 주소를 망인이 자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유언공정증서의 부속서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망 G가 공증촉탁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11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망 G가 2007. 7. 30. Y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용산구 O아파트 P호를 매도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바, 2007년 작성 증서 제688호 유언공정증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망 G가 “S”이라고 오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2007년 작성 제688호 유언공정증서에 망 G 이름이 “S”이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공증인이 위 매매계약서를 보고 오기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