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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8 2016가단1458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6. 12. 10.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그리고 I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2005. 7. 14. 공증인가 내외법무법인 증서 2005년제693호로 ‘망인은 ① 내외법무법인 작성 2002년12457호 유언공정증서를 철회하고, ② 망인이 위 법무법인 2002년12456호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유언자 J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 및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1/5 지분씩 유증한다’라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망인은 2006. 12. 10. 사망하였다.

다.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기하여 2016. 3. 10.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씩에 관하여 위 유증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다시 피고 B, C, E, F의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2016. 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8. 2. 13.자 참고서면에서 비로소 본안전항변을 하고 있으나,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망인이 당초 피고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유증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고 다시 피고들에게 유증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만약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무효라면 결국 이 사건 토지는 피고 E에게 단독으로 유증된 것으로 되어 원고에게는 상속분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에게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에게 말소청구권 등이 있는지에 관한 본안 판단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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