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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5 2018가단57633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함안군 H 답 2,58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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