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652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창녕군 F 답 165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경남 창녕군 F 답 165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