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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652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창녕군 F 답 165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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