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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3.02 2020가단11860
공유물분할
주문

경남 합천군 D 답 2,06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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