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9 2020가단106155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함안군 C 답 64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경남 함안군 C 답 64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