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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2 2013나2027426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9,727,37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사람이고, 피고 회사(피고 회사의 이전 명칭은 주식회사 C이었는데, 아래와 같은 동국제강 주식회사와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 이후 현재 명칭인 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는 반도체, 전자제품 및 관련 설비 등의 설계 및 용역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는 2011. 5. 6. 동국제강 주식회사와 피고 회사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양수도계약 이전에는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이후에는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였다.

다. 피고 회사와 원고는 2011. 5.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1. D와 동국제강 주식회사는 합의하여 주식매매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을 2011. 5. 6. 체결한 바 있다.

2. 원고는 2011. 5. 12. 현재 피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본건 계약의 거래종결일로부터 3년간(최소 의무 근무기간) 피고 회사를 위해 근무하기로 한다.

3. 피고 회사는 원고를 최소 의무 근무기간동안 핵심 인력으로서의 피고 회사에서의 고용 및 그에 따른 보상을 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2011. 6. 9.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마. 피고 회사는 2012. 12. 21. 오전 7:45경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해 원고가 해임되었으며 이를 같은 날 12:00 공식발표 할 것임을 통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사내이사 직을 사임한다는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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