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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3가단67906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0. 인천 계양구 F 답 336㎡(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인천 계양구 C 하천 3,833㎡, D 하천 3,304㎡, E 하천 56,241㎡(이 사건 피통행지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맹지이어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피통행지들을 통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이 사건 피통행지들 위에는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도보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개폐형 볼라드(차량진입방지대)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6호증,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맹지인데, 피고가 원고 및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던 현황도로를 폐쇄하고 보도블럭 및 차량진입방지대를 설치한 행위는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고의 토지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등 참조 ,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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