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년경부터 성남시 E에 있는 D묘지공원(이하 ‘이 사건 묘지공원’이라 한다) 내에서 묘역분양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는 재단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묘지공원 내에서 납골당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대표자를 F(원고의 대표자 G의 아버지로서 원고의 대표자 G은 F의 차남이다)으로 하여 2008. 5. 29. 경기도지사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2008. 6. 9. 그 설립등기를 마친 재단법인이다.
피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을 각각 묘역분양사업과 납골당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그 실시계획을 인가한 행정청이다.
나. 국토교통부는 2005. 6. 23. 이 사건 묘지공원의 부지를 860,341㎡로 확장하는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6. 18. 성남시 고시 H로 위 묘지공원의 면적을 858,341㎡로 확장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0. 26. 피고 보조참가인을 설립할 예정이던 F과 사이에 ‘공원 묘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성남시 분당구 I 외 2필지 3,431㎡에 대하여 지주인 F이 피고 보조참가인을 설립하여 납골당(건축연면적 4,968㎡)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진입도로 사용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 15. 피고에게 ‘집약적인 납골시설의 신설 및 기존 공원묘원의 확장’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공원조성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09. 9. 17. 공원조성계획 변경입안요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