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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합2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마트'의 점장이고, 피해자 E(여, 19세)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에 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피고인과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16:00경 취업준비 중인 피해자가 위 마트에 찾아와 마트 업무에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같은 날 저녁 마감시간에 마트에 오면 업무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22:30경 위 마트에 와서 마감시간인 23:00경까지 피고인을 기다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치기 전에 맛있는 것을 사 주겠다’며 직장 동료 F와 함께 피해자를 근처 빈대떡집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소주 2병 가량을 마시게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함께 위 빈대떡집 옆에 있는 ‘G노래방’에 가서 피해자에게 맥주 2캔 가량을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19. 02:00경 위 노래방에서 나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다마스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위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모텔' 305호실로 데리고 가 의식을 잃고 그곳 침대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곧이어 피해자의 허리띠를 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1(증거목록 순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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