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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37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애견 까페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8: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애견 까페 내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애견 까페에는 영, 유아들이 까페에 방문을 하여 애견들을 관찰하고 구경하는 장소이나, 개의 특성 상 사람을 물어뜯을 수 있는 위험적 요소가 있으므로 개가 중문( 철 망) 울타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피고인 및 관리자가 목줄을 묶어 개들을 관리하여 개가 사람을 물어뜯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의 남편 E이 아들 F(5 세) 을 데리고 위 애견 까페에 방문을 하여 울타리 밖에서 구경을 할 때, 주인 인 피고인이 개인적 볼일을 보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품종 아메리칸 불리 (20 개월 생) 검정색 개( 犬) 가 위 F을 향해 뛰어들어 F의 눈 위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고소인의 아들 F에게 안면 부 열상으로 인해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아동 상처 부위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경위, 피해 및 과실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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