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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36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7.부터 2015. 6.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2월 임금 1,250,000원,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각 월 임금 2,50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1,416,666원 등 임금 합계 15,16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7.부터 2015. 6.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033,2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정(고소장)취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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