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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4 2018고단58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빌딩 3층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9.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7. 12월 임금 2,071,060원과 2007. 11. 19.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7. 10~12월 임금 6,417,965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8,489,025원을 당사자 간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9.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7,405,991원과 2007. 11. 19.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0,534,015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7,940,006원을 당사자 간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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