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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30470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산시 C 대 4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변천 등을 걸쳐 현재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지분 등기권자(취득일/취득원인) 141분의 93 D(1980.7.11./매매) E(2015.7.15./상속) 원고(2015.7.15./매매) 141분의 48 F(1980.9.15./매매) G(1980.11.18./매매) 피고(2006.1.11./매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원고와 피고 소유의 각 건물이 아래와 같은 경위로 위치하고 있다.

1) 현재 원고 소유의 건물은 1930년경 및 1967년경 준공되어 그 위치 그대로 존재하며 이후의 소유자들에게 순차로 권리가 이전되었는데, D은 1961. 5. 7. 토지 지분과 1930년경에 준공된 지상건물(주택, 헛간, 변소)을 취득하였고, D의 남편인 H이 1967년경 계사를 준공하였으며 위 각 건물의 미등기 상태로 존재하다 D이 2015. 6. 1.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소유의 건물의 위치와 관련하여서도, I이 1914. 3. 25. 토지 지분을 취득하고 1940년도에 준공한 건물이 F, G을 거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할 때까지 그대로 존재하여 왔던 위치에 현재 피고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3) 원고와 피고 소유의 각 건물은 현재 담장으로 그 경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각 지상 건물의 부지는 토담과 블록담장으로 구분되어 관리되어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 7, 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권자이므로 각 지상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특정 부분, 즉 청구취지 기재 (가) 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나) 부분은 피고의 소유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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