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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17 2017가단13982
소유권일부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소유였던 안양시 만안구 C 아파트 1층 D호(이하 ‘이 사건 종전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 절차에서 참가하였다.

나. 이 사건 종전아파트는 안양시 만안구 E 일원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였던 F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경락대금을 완납할 당시에는 이미 건물이 철거된 이후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종전아파트 중 대지 지분 945.5분의 273을 낙찰받게 되었고 2014. 12. 19.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정비사업 이후의 신규아파트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대금 및 청산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가 완료된 후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와 피고가 각 1/2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아파트 중 건물 부분은 피고의 소유로, 대지 지분은 원고의 소유로 각 귀속되었다가 이 사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된 후 이 사건 아파트가 신설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종전 아파트 중 토지가 변환된 부분과 건물이 변환된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 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비율이 6:4이므로, 피고의 공유지분 1/2 중 1/5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와 피고의 공유이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초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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