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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4 2018가단133618
공유물분할
주문

포천시 E 대 54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7,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천시 E 대 54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포천시 F 대 1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해 각 357/5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위 각 토지에 대해 각 198/55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3㎡ 지상에는 1964년경 신축한 피고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보존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를 모두 원고가 소유하고, 피고에게는 피고 지분의 가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2토지는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원이 그 분할의 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소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을 매도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분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부지는 피고의 소유로 함이 적절하고, 각 토지의 위치 및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는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2토지는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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