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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정117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4. 2. 10. 21:0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 나 성관계할 생각으로 문을 두드렸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세탁기를 밟고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손만 잡고 자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옆집으로 피신하였다는 이유로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상의 원피스 시가 30,000원, 녹색 잠바 시가 150,000원, 분홍색 잠바 시가 50,000원, 검정색 상의 시가 50,000원, 검정 바지 시가 100,000원, 합계 380,000원 상당을 찢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C 피해 품에 대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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