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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19노6580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의 행위로 경기 양평군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을 통과하는 너비 약 3.8m의 아스팔트 도로 약 27.72m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의 통행이 다소 불편해지기는 하였으나, 통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 내지 달리 행동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히 곤란하였고,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와 달리 행동할 기대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중 일부의 아스팔트 포장을 제거하고 그 부분을 흙으로 보강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흙으로 보강한 부분이 패이고 쓸려나갔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 중 아스팔트 포장이 남아 있는 부분과 아스팔트 포장이 제거된 부분의 단차(이하 ‘이 사건 단차’라 한다)가 약 20cm에 이르게 되었다.

경찰은 2019. 3. 7. 이 사건 도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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