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7. 21. 00:05경 거제시 옥포동 1084-3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7. 21. 00:05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고현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1. 7. 21. 00:40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음주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