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벨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1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에 있는 양지휴게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고현동 쪽에서 옥포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옥포동 쪽에서 고현동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부분을 위 아벨라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벨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교통신호제어기 운영현황, 수사보고서(CCTV 사진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판시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