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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9 2016고단234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6.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천안시 동 남구 E 외 1 필지에 있는 F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맡겨 주면, 2016. 4. 11. 경 공사를 착공하여 같은 해

6. 31. 경까지 공사를 준공해 줄 테니, 공사비를 지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 현장에 대한 자재비, 인건비 등이 약 3,000만 원 가량 밀려 있던 상황인 관계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기존 공사현장에 관한 인건비 등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일자까지 공사를 준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9,51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공사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할 무렵 이 사건 공사 외에도 다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다른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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