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설, 설비, 기계 등의 시설대여업을,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각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5.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다.
취득 원가 : 203,500,000원 CNC자동선반 NN-25YB 1대 60,500,000원 NAKAMURA WT-100 1대 143,000,000원 = 합계 203,500,000원(부가세포함) 공급자 : ㈜A, B 리스기간 : 36개월 리스보증금 : 61,050,000원 적용이자율 : 3.90 % 리스료 : 제1회 ~ 제36회, 4,397,000원(매월 후불납부)
다. 피고는 2013. 6. 3. 및 같은 해
7. 2.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명목으로 각 4,397,8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 하에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지위를 소외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승계하여 주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7. 30. 피고 및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상 피고의 리스이용자로서의 지위를 소외 회사가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이용자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리스료 지급) 본 변경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도래되는 리스료납입일자의 리스료는 소외 회사가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리스물건의 인도와 하자) 소외 회사는 리스물건의 본 변경계약 체결일자 현재 피고의 보관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현상 그대로 피고로부터 인도받기로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소외 회사의 부담으로 하되, 피고와 소외 회사가 별도 합의하여 부담할 수도 있다.
마. 이후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리스료 납부의무 이행을...